환자 정보 실손보험사로 넘겨선 안돼…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해야

의협이 금융당국을 민영실손보험 이익의 대변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민영보험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정부, 국민, 의료계, 금융당국 등을 총 망라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건강보험의 영역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협회도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하고 엄벌해야한다는 점은 적극 공감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행정처분 의뢰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보험사를 대변하는 각종 민영실손보험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밀어붙이는 형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민영보험 정책은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실손보험기업들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포장한 경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환자본인부담금을 줄여 보험사의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대형보험사들만 살찌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보험 심사기구를 민영보험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활용토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한 것은 결국 공적조직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중요한 환자진료정보를 실손보험사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공보험의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영보험사의 영역 확대 및 영리 보장을 대변하는 금융당국을 강력히 경고해 실손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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