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환자단체 국회 토론회서 지적…의료기관 특수성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 요구

▲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적했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의 억제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공병원에까지 확대하려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원 성과연봉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의 만족도 개선보다 실적에 목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며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했고, 올해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부직뿐 아니라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은 연봉의 20~30%, 성과연봉 차등폭은 최저~최고간 2배가 되도록 하는 확대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은 병원업무와 조직문화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병원의 업무특성상 환자진료, 검사 등 부서 전체 직원들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형성해야 하고, 수많은 진료과 및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라며 “성과연봉제로 인해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성과연봉제는 획일적인 방식의 수익지표에 따른 경영을 강요함으로써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상업화와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료분야에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의료는 돈벌이 중심으로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또는 국민의 질병 치료 및 건강 향상에 있는데, 성과연봉제는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성과연봉제는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적자를 발생할 수 있는 미충족의료서비스와 같은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성과연봉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방침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모형에 근거한 성과연봉제는 보건의료분야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서 “병원 간의 과잉경쟁 체제를 병원 조직 안으로 확장시켜 과잉진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건노조 나영명 실장은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는가가 평가지표가 된다”며 “이에 따라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라는 편법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환자안전 위협과 병원비 부담 증가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 아닌 병원인력 확충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은 인력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 실장은 “병원에서의 경쟁력과 효율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핵심은 인력”이라며 “병원에서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적정인력 확충, 안정적 인력수급, 인력에 대한 투자 등 교육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지금은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게 아니라 병원인력 확충을 추진할 때”라며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성과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역할로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병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특성에 근거해 병원의 성과, 특히 공공병원의 성과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준 교수는 “병원의 성과를 단순히 진료량과 진료수익으로 설정하면 공공병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서비스 생산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환경 개선 등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성과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료권 개념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니즈를 얼마나 해소하고 있는지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훈련 및 연구에 미치는 역할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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