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투표 28.6%만 동의해 부결 ...경북대병원 과반 동의 확보 실패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부결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해 부결됐다.

경북대병원은 20일부터 7일 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병원은 매년 4천명이 채용되고 그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3천명이 이직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고작 100명의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의 유인을 줄여 숙련 인력의 이직만 높이고 병원 서비스에도 악영향만 끼칠 뿐"이라며 "정부가 밀어 붙이는 성과연봉제나 성과해고제와 같은 '노동개악'은 불필요한 진료, 저질 재료 사용을 부추겨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기타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하자 지난 9월 공운위를 열어 10월 말까지 미도입시 내년 총 인건비 인상률의 25%를, 12월 말까지 미도입시 50%를 삭감하는 지침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책을 정해진 기간까지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노동기본권마자 무시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겠다는 반-헌법적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지를 무시하고 또다시 잘못을 반복한다면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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