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협의체 안건으로 6개 어젠다 합의

최근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가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주장한 반면, 의협은 자율징계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의료발전협의체 두 번째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첫번째 실무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8일 팔레스 호텔에서 두 번째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기존 의정협의 38개 어젠다 외에 새로 추가할 어젠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결과, 의협에서 제안한 어젠다 중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 도입 ▲신규 의사면허자 데이터베이스 제공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강화가, 복지부 제안 어젠다 중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예방 대책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개선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등이 협의체 논의안건으로 채택됐다.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6개 어젠다 가운데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어젠다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거라는 후문이다. 복지부도, 의협도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복지부가 말하는 면허관리 강화와 의협이 주장하는 자율징계권이 어디까지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복지부에서 말하는 면허관리 강화와 의협이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에 대해 본 협의체와 실무회의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협회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어젠다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기존 의정협의 38개 어젠다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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