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공문 전달…이달 중 실무협의 진행할 계획

의협이 본격적인 의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일단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통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26개 아젠더가 추진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의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해 10월 회동에서 의정협의 이행을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만나 의정협의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의협 관계자는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3월 중으로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고 빠른 시일 안에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진엽 장관이 취임하면서 의협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하자고 언급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에 있던 아젠더 중 완료된 아젠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젠더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인정액제와 의료인 공소시효 등 회원들의 불이익과 관련된 아젠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행추진단을 구성했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의정협의 과제 26개를 정리했다.

의협에 따르면 기존 의정합의 사항 중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차등수가제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 합의사항 성실 이행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협력 ▲대진의 신고절차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등은 이행 완료된 과제로 꼽았다.

남은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도 앞으로 의정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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