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관 교육·검진센터 관련…강서구청 “양 측 원만한 해결 우선”

11일 대한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현 김필건 회장의 재선이 확정되자 의협이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 바로 한의협이 추진하는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과 관련해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즉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직접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돼 최근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회장의 의료기기 시연만큼이나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한의협이 직접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교육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내 설치될 교육 및 검진센터로 예정된 허준도서관.

김 회장이 언급한 교육 및 검진 센터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한의협 회관 1층에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생각보다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김필건 회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협회 회관 1층에 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면 X-Ray, 초음파진단기는 물론, 혈액검사기·심전도도 센터에 설치할 예정으로, 국민들이 한의원에 방문할 때 불편을 겪고 있는, 필요한 의료기기들부터 들여온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교육센터를 설치해 한의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 자격이나 교육이 부족해서 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한의사들이 CT, MRI까지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의대 6년 졸업한 의사들이 쓸 수 있는 기기들은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의사들이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의 음해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추가 보수교육의 의미로 교육을 받겠다는 거지 이제까지 교육이나 자격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교육·검진센터 허가 내려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협이 협회 회관 내에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와 관련한 허가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과 함께 의협의 뜻을 전달했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왼쪽 두번째)이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협이 협회 회관 내에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와 관련한 허가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강서구청 노현송 구청장이 출타 중이어서 김연섭 비서실장을 만난 추 회장은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공문을 제출하고, 한의협이 신청한 회관의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이 제출한 공문에는 ‘현행법상 불법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협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정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라고 명기돼 있다.

또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고도 명시됐다.

추 회장은 “어제 김필건 회장이 재선하면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재선된 것 같다고 표현했고 이로 인해 한의협이 이번 문제에 대해 강력히 나올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의협 회원 전체가 신경쓰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동석한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의료법 제2조 2항 3호를 보면 보건지도(교육) 역시 한방의 범위로 그 임무를 국한하고 있으므로 인체 골격 등의 해부학적 현대의학 지도(교육) 역시 한의사의 임무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도(교육)의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서구청에서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연섭 비서실장은 “이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고, 일반 상식선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단순한 공문 의식 수준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긴밀히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위를 못하고 해서도 안된다”고 답변했다.

추 회장과 함께 항의 문한 강서구의사회 천상배 회장은 “작년에 강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이에 편승해 의료와 관련된 규제나 행정적 절차를 풀어줄까봐 걱정된다”며 우려의 뜻을 표하자, 김 실장은 “특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이번 건도 의협과 한의협 모두 원만하게 서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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