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에 고발돼 조사받아…“법정서 시시비비 가리자” 주장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골밀도기’를 공개적으로 사용했다가 의혁투에 의해 고발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25일 김 회장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강서경찰서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즉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초음파골밀도기를 시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수치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정부는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퍼포먼스가 이뤄지자 의료계에서는 김 회장에 대해 무면허·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보건당국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의료계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 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혁투의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은 김 회장은 “조사과정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히 진술했다”며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 때까지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 당시 내가 시연했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는 일본의 경우 헬스클럽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기기”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렇게 경찰에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또 “법정에 서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현재 법과 제도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1년을 넘기면서 이 사안의 명쾌한 해결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만일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부터 법적조치를 취하라”라고 일갈했다.

한편, 한의협은 현재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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