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 개선안 관련 규탄…협의체 및 진행상황 공개 요구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을 의협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역의사회가 규탄하고 나섰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추무진 집행부의 회원 기만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의 실체와 진행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와 마약중독 등을 기재토록 하고 허위 신고 시 면허취소를,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으며, 동료평가제도(peer-review)가 시범 도입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신고 요건 강화 ▲동료평가제 ▲비윤리적 진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일회용품 재사용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방안 등 다수의 항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비윤리적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외면하면 결국 정부가 강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면허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 방안까지 찬성한 것은 자율징계권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협의 태도에 충청남도의사회는 분통을 터뜨렸다.

충남의사회는 “언론 보도를 접함에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추무진 집행부가 얻고자하는 것은 자율징계권이 아닌 복지부에 회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이는 이미 의료법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어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의 면허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선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의사회는 “추무진 집행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회원들의 회비납부를 강권하기 위한 회원단속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는 “지난번 의료일원화협의체에서도 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밀실협의를 진행하다가 좌절됐는데 이번에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라는 복지부와의 밀실협의체를 만들어 12월부터 진행해왔다”며 “요식적인 통과의례를 위해 시도의사회에 급하게 답변을 요구하고 그나마도 반대의견들은 묵살한 채 복지부의 발표가 나간 후에 찬성입장을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지난번 의료일원화협의체에서 밀실협의를 진행하다가 회원들의 규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복지부와 면허제도협의체라는 밀실협의를 또 진행한 추무진 집행부의 행태에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의 실체와 진행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라”며 “찬성의견을 즉각 취소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민의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기자브리핑을 통한 찬성의견이 나온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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