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발표 ...성범죄 범금 이상 면허 취소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한다는 강수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9일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면허를 취소당할 정도의 비도적행위란 우선 '다나의원 사건' 관련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을 말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17), 법사위 계류중).

복지부는 법 개정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의료법 개정 추진).

복지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의료법 개정 추진). 다만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가능하다.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 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처벌과 면허 신고도 강화
처벌과 면허 신고 조항도 강화된다.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1년)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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