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환자안전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마련...전담인력 기준 '5년차 이상 의사-간호사'

오는 7월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배치가 의무화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5년차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014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 말 공포됐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2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빈크리스틴 투약사고로 사망한 고 정종현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종현이법'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은 환자안전을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환자 스스로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법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규정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그 대상이 정해졌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기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으로 규정됐다.

전담인력 자격은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또는 간호사로,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최초시행은 2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와 내용·방법 등도 명확히 규정됐다. 법안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은 보고자의 자격과 방법을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발생 경위를 서면·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보고'하도록 구체화했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자율보고된 정보의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2015년 초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운영했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4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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