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 하위법령(안) 공개...종합병원-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응급실 운영기관 '의무'

내년 7월 환자안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제도운영 계획을 내놨다.

종합병원 이상 전체, 200병상 이상 병원 가운데 중환자실·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환자안전법, 내년 7월 29일 시행...무슨 내용 담겼나?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014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 말 공포됐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2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빈크리스틴 투약사고로 사망한 고 정종현군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법률은, 환자안전을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환자 스스로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7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기반한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불가항력적 위해, 법 적용 제외...자율보고 대상·내용·방식 구체화

복지부가 마련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일단 법령의 적용을 받는 환자안전사고의 개념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중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위해는 제외한 사망과 장애, 장해, 그 밖에 손상이나 질병' 등으로 구체화했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과 방법,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법령은 병원내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인 등이 복지부장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구체화해 안전사고 보고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전담인력·보건으료인·환자 또는 보호자·그 밖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고의 발생일시와 장소·사고의 종류·발생경위·피해상황 등으로 정했다.

보고 방식은 서면과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확해졌다.

법령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의 방법과 시간·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의 경우 배치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연 1회 실시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교육은 의료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응급실 운영기관, 전담인력 배치 의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도 정해졌다.

공포된 법령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그 대상과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관과 전담인력배치 기준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과 200병상 이상 병원 가운데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운영 기관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대상 기관은 전국 446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환자안전위워회를 구성 운영하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별도의 환자안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도 의무 배치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전담인력 배치인원은 병원과 300병상 이하 종하병원은 1명 이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이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 간호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자로 제안됐다.

병협 "중소병원 인력기준 못 맞춰"...전담인력 대상 확대 등 요구

병원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이날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전문인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병원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경력을 가진 의료인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기준대로라면) 현재 병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QI관련 업무 담당자 가운데서도 전담인력 기준에 미달돼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담인력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담인력 기준을 제안키도 했다.

병협이 제안한 전담인력 기준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활동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일정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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