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 열어 계류법안 처리...국가차원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 안전'을 이름으로 하는 법률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환자안전 법안 등 모두 13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 환자 스스로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환자안전정보의 분석과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공유·학습 등이 핵심내용으로 담겼다.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토록 하고,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함께 통과됐다.

이른바 착한 적자 지원법이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착한적자를 계산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으며, '적정진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로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계산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임시국회에 회기 동안, 법안심의와 의결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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