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투명성·적합성 결여...잘 된다는 해외사례도 거짓말"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각을 세우고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원격의료 정책 현황분석 연구' 연구보고서를 내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안정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부실덩어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기한 첫번째 문제는 시범사업의 투명성과 적합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는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의학적 안전성은 더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어느 기관이 참여했는지,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조차 선정 사실을 모를 정도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또 해외 국가들이 원격의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황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도 원격의료를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미국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주는 각 보험적용 분야마다 제한 조건들과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수행기준과 면허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경우도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부득이하게 원격의료를 활용할 경우 그 대상지역과 환자, 질병과 제공자 자격, 책임 등을 정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 명확화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보호 대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비 ▲충실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원격의료가 허용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여러 가지 선결조건들과 환경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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