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천연물신약 평가기준 공개 및 재평가 의지 표명

▲ 김재원 의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질타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김재원 의원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제 재평가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지 언제인데 이제 착수할지를 생각하냐"고 호통쳤다.

천연물신약, 가중평균가 아닌 최고가 수준 적용

김 의원은 7월 공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해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동아ST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존보다 5∼58% 높게 산정,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비교 대상 의약품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3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비열등(열등하지 않음)할 뿐이므로 최고가에 근접하는 약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서면을 통해 규정 위반을 인정하며,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김 의원은 "순전히 제약사 봐주기해서 퍼준 것"이라며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는데 빨리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나 제약사에 편향됐으면 이런 일 벌어지나"

또 심평원의 약가 재평가에 대해 제약업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제약업계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제약사에 편향되게 일을 해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질타하며 "제대로 된 신약개발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천연물의약품은 신약도 아니고 말하자면 자료제출의약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 손명세 심평원장

손명세 원장도 "결과적으로 약가우대가 기대했던 국익창출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라고 말을 흐렸으나 김 의원은 "국익창출이고 뭐고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 100억원 이상 우대해서 남은 것이 뭐냐.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손 원장은 "지적대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수출실적은 사실상 동아제약의 스티렌이 필리핀과 남아공 등에 6억원 어치의 약을 수출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하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업을 벌인 담당자를 반드시 징계,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음에도 지난해 국감에서 식약처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고 나서야 제약사에 발암물질을 낮추라고 요구한다"며 "식약처가 제약사 이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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