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와 GSK의 역지불합의 사건 판결문 분석

 

제약사의 담합행위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각각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2민사부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아ST와 GSK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제약사는 공단에 8억670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70%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경쟁품목 철수를 목적으로 여러 이익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인정하고 당시 제네릭의 시장점유율 등을 추산해 재정 손실분을 제약사가 지불토록했다.

합의에 따른 혜택 제공, 통상적 수준 넘어

그동안 양 제약사는 역지불합의가 없었어도 특허분쟁에서 동아ST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제네릭인 온다론의 판매가 금지됐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 손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한 이상 공단은 온단세트론 시장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고, 두 제약사의 특허 소송이 합의로 취하되지 않았을 경우 GSK가 무조건 이겼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히려 GSK가 동아ST에 조프란 공동판매권뿐 아니라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까지 줬는데 신약은 그 자체로 경제적 이익이 있고, GSK가 동아ST에 지급키로 한 성과 장려금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약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특허가 만료된 후에는 다수의 복제약이 경쟁을 시작해 동아ST가 시장에 설사 진입했어도 점유율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법원은 당시 10개의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것은 인정하지만 동아ST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당시 국내 매출액 1위 업체로서 1998년 최초로 복제약인 온다론을 개발해 시판했으므로 경쟁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동아ST 경쟁력 바탕으로 손해액 산정

손해액은 언급된 것처럼 당시 동아ST의 경쟁력을 참고, 추산해 산정됐다.

역지불합의가 없었을 경우 2004년 당시 조프란이 62%정도 점유율을, 유한양행 온세란이 4%, 한미약품 온단트가 1%, 기타업체가 2% 정도씩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가정하면 동아ST의 온다론이 29%를 점유했을 것이라는 것. 동아ST는 역지불합의가 진행된 실제 상황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던 유한양행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에 손해액은 역지불합의가 이뤄진 상황과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율을 가정했을 경우를 바탕으로 했다.

역지불합의가 이뤄진 후 2004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온단세트론 성분 항구토제에 대해 지출된 요양비용은 '청구금액'에 공단 부담률 70%를 곱한 액수이며, 역지불합의가 없었을 때 동아ST를 유한양행 수준의 경쟁력으로 상정하면 추정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계산해 요양급여비용을 계산하고 그 차액을 전체적인 손실액으로 본다는 계산이다.

▲ 법원이 추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단위 : 원)

또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점유율 이론은 다른 손해 산정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뿐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고 통계학적 추정 방식은 불완전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춰 제약사가 공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동아ST와 GSK에게 8억6706만원 및 그 중 1677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산정해 각 비용을 8월 12일까지는 연 5% 이율로, 이를 넘긴 이후에는 연 20%씩 이율로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GSK는 1996년 조프란(온단세트론)을 국내에 출시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세로토닌 길항 항구토제 시장에서 약 48.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동아ST가 다른 방법으로 제조, 특허를 등록한 항구토제 온다론을 출시했지만 두 업체는 특허침해소송 끝에 각각 소송을 취하키로 했고, 2000년 4월 화해계약, 온단세트론 판매 및 공급계약,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 발트렉스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고, 제약사의 상고에 대법원은 조프란 관련 부분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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