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성명 발표 … '위원구성·안건 심의과정 등 개선 시급'

▲ 의협과 병협이 건정심 운영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계 대표적 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건정심 구조 및 의결과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과 병협은 1일 지난 6월 29일 열린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의 비합리적인 의결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지만 그간 여러 이해당사자간 정책 협의와 조정에 실패했다.

또한 기능과 역할은 언론뿐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반복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정심 위원 구성, 가입자 단체 대표성. 안건심의과정 등이 꼽힌다.

위원구성은 2004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공급자 단체별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직역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같이 다양한 전문가 직역단체를 공급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한정된 표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입자 단체의 경우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와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전문적인 안건들에 대해 한정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고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는 적극 보장하고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표결이나 의결권 행사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판단이다.

성명에서는 안건 심의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전반사항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하도록 설계된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없을뿐더러 대다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매번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회부될 때, 공급자 단체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제시안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공단의 제시안만 올리거나 혹은 일정 패널티를 부과해 일방적으로 상정·처리하는 무제도 발생한다.

이에 두 단체는 △중립적인 공익위원 위촉 △건정심 의결기능을 지양하고 조정 및 중재기구 기능 강화 △건정심 개선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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