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정심 개최, 보험료율 0.9% 인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2016년 환산지수를 병원 1.4%, 치과 1.9% 인상키로 심의 의결했다..

2016년 환산지수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6월1일 내년도 수가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병원과 치과가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1.4% 인상한 71.0원과 1.9% 인상한 79.0원으로 심의 의결됐다..

그러나 병원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특히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빠져있는데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1%대의 인상은 사실상 경영 후퇴를 의미한다"며, 수가현실화와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의료계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이라면 오히려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밴딩폭 문제, 건보재정 흑자분에 대한 시각, 부대합의 등은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과 치과의 수가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가는 올해보다 의원은 2.9%, 병원 1.4%, 한방 2.2%, 치과 1.9%,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 인상 적용된다.

건정심에서는 또 2016년 보험료율을 0.9% 인상(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1만분의 612, 지역가입자의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른 보장성도 강화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노인 치과임플란트 지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제왕절개 산모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0~10%로 경감된다. 본인부담 10%시 310억, 5%시 456억, 면제시 602억원 재정이 소요된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조절(통증자가조절법, PCA)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연간 17만명이 대상이 되며, 약 450~76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부 초음파는 임산부 초음파 포함 전체 질환 대상 초음파 급여체계 재설계를 통해, 초음파 분류체계 개발 후 분류체계에 따라 전체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구성을 통해 진료지침, 국외 사례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초음파 종류 등 급여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연간 48명이 4~6회를 검사한다고 하면 약 790억~1070억원이 소요된다.

분만시 상급병실 입원료는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를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산부인과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1인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병원은 전체 병상의 50%를 일반병상(다인실)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간 43만건의 분만에 3일 이용을 감안했을 때 약 61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운맘카드 이용 편의 제고, 분만 취약지역 지원체계 강화, 고위험 신생아 등 지원체계 강화,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보장성 강화, 장기이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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