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주 고시안 개정 … 8월1일 시행

 

이달 말 종료되는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 유예기간이 7월말까지 2개월 더연장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등을 하는데 있어 시기를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음주 2개월 유예를 명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고시안을 개정할 예정이며, 2개월 유예기간 동안 양측 학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학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각론에는 큰 시각차를 보여왔다.

심장학회는 "고시안으로 강제화하지 말고 자발적인 협진으로 해야한다", 흉부외과학회는 "고시안으로 강제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심장학회는 '심장통합진료'란 이름의 새로운 고시안이 그간 알려진 자율적인 협진이 아니라 강제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고시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유럽심장학회는 앞서 "심혈관 재관류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Heart team의 의사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은 규제나 의료비 상환 목적에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제에 대해 이들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스텐트 시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고시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삭감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평생 3개라는 스텐트 개수 제한이 풀렸지만 사실상 행위에 제한을 두어 실질적으로 보장이 확대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증 환자의 치료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대기시간, 비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논리의 연장이다.

심장학회는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고시는 진료현장에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진, 학자, 복지부 담당자조차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심장통합진료'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스텐트와 수술 중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더 이득일지 내과의사와 외과의사가 상의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학회는 "수가를 떠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스텐트가 몇 개라도 환자에게 유익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심장통합진료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여기엔 단독판단 보다 협진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히 경피적관상동맥성형술(PCI)과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시행 비율이 23:1이라는 것은 국제 흐름과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진단과 시술을 동일한 심장내과 의사가 전담하는 시스템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타의 의료인들은 두 학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갈등보다는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와 달리 현재의 병원 시스템은 환자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 두 학회가 손을 잡으면 박수를 받는다"고 훈수를 뒀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선천성심장병 치료는 소아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협진이 잘 되고, 병원간 협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예로들고 협진은 환자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달의 유예기간 동안 두 학회가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 낼 지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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