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단식 릴레이-설문조사 논란 이어 한의사 X-ray 법 해석 놓고 '정면 충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 협회장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단식농성을 벌인데 이어 각기 진행한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은 우리편' 논란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한의사 X-ray 사용'에 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의사 X-ray 사용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입장정리가 끝낸 사안. 그런데도 한의계가 불씨를 던지면 의료계가 맞받아치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김 회장은 규제 기요틴 추진을 요구하며 3일 현재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의 포문을 연 것은 대한한의사협회다.

한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불허방침과 관련 국내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조항 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공통의견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X-ray와 초음파는 규제기요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복지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 앞서 복지부는 "한의사 X-ray와 초음파 사용 허용은 행정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정부내 입법절차 만으로 한의사 X-ray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추가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얘기다.

한의협은 "법률 자문 결과, 5곳의 법무법인 모두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추 회장은 규제 기요틴 중단을 촉구하며 6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의료계는 즉각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반박문을 내어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상호 배타적이며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 사법부에서 일관되게 의사와 한의사 면허간의 상호배타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의료법 제37조와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의무와 관련된 조항일 뿐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논리적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기존의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운운하며 한의사들도 X-ray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결론도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은 자신들 학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양 단체의 논쟁과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논란 초기부터 X-ray와 초음파는 규제 기요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덧붙여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해금'의 가이드라인은 2013년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될 것이라는 말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목적과 학문적 근거 등을 기초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의 경우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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