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있는지, 계약사항 등 찾아보는 것 산업계 몫

▲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혹시나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갖고 오는 유전자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산업계의 몫이다"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한국제약협회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공동주최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산업계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접근 방법과 이익 공유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CBD(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당사국·원산지국에 대한 이익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EU는 이익공유 범위를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한 유전자원에 한정시켰는데, CBD 이전 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 유전자원 주권의 존재 자체 부재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산업계의 소관사항으로 적시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는 채택 당시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분을 원산지국과 ILC(토착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산업체의 MAT(상호합의조건)를 체결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제약사가 이용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을 빼놓지 않고 파악하고 MAT 내용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다.

박 교수는 "유전자원을 갖고 올 때  그 국가에서 PIC(유전자원 사전승인)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작업을 해놔야 한다. 안 그러면 제공국과 싸움이 아니라, 경쟁업체들끼리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PIC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밀로 할 수도 없어 나중에 얼마든지 문제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ILC가 국내법상 유전자원에 대해 확립된 권한을 가진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ILC로부터 PIC를 취득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MAT를 체결하고 반드시 ILC 소재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중간 유통상이 끼는 경우도 그가 PIC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MAT를 체결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MAT의 내용을 확인해 판매 가능 여부, 제3자 양도를 허용했는지도 봐야 한다"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제약산업계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연구용역에서는 경제학에서 약 500억원, 생명공학에서 약 5000억원씩 추산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은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문이 많지 않고, 이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융합돼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건가치평가에 대해 영향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아직까지는 피해규모를 단순계산 한 것인데, 현재 시장 규모가 작지만 바이오기술 등이 발전하면 시장 점유율도 늘어날 것이고 피해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 피해비용은 제약사가 어떤 조건으로 MAT를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합성생물학 부문에서 혼합해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갖고 와서 유도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 부분은 의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생물보유국이 중복되는 경우 이행법률 문턱이 가장 낮아 MAT가 용이한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국내에 있는 자원을 통해 나고야의정서를 빠져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10월 12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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