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 이용 부담 증가, 대책 마련 필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로 비준해 90일 후인 10월 12일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과 돈 그리고 자원 싸움인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시 어떤 절차에 따라 이익공유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그동안 사례별로 추진하던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및 개별 기업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컨설팅을 확대 개최하는 한편, 협회 내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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