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산업계 대응 촉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앞으로 30일 후에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때에는 그 나라(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의정서에 대한 이해도모와 유전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이행법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내 유용생물자원을 소개함으로써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간 주로 서울에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세미나에서 벗어나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산업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해당지역에서 개최해 각 지역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9월 15일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와 공동으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대응 세미나를 수원 광교에서, 9월 22일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아직 국내 많은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지만 이미 EU가 법을 만들어 비준했고 우리나라 최대 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이 내년 초 비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이 회사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사의 유전자원 수입국 동향을 파악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나고야의정서에 우리 산업계가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각국의 비준 동향 및 법령제정관련 정보 등을 수집·제공하고,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정책 건의와 지속적인 산업계 대상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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