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사례별 심사건 공개

Long-QT 증후군, 실신심정지 등에서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은 물론 이에 사용된 재료대도 모두 삭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총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ICD 삽입술을 시행한 모습.(위 기사와 관계 없음)

10년 전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A환자(여/72세)는 발열로 입원해 치료하던 중 입원 9일째 발작이 생기면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에서 A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5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송했으며, 환자가 전해질 검사상 저칼륨혈증을 보이며 서맥이 지속되고 비지속성심실빈맥과 Junctional rhythm이 계속돼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삽입술을 시행했다.

이후 병원에서 이 같은 시술과 재료대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1차 심사에서 전해질 불균형과 서맥으로 인해 acquired long QT syndrome 및 torsade de pointes가 유발됐을 것으로 판단해 ICD 부분을 삭감했다.

재심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심평원 진료심사위원회는 "심전도, 홀터 검사, 전해질검사 등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를 검토한 결과 발작 당일 전해질검사상 칼륨(이) 3.21/3.13으로 저칼륨혈증을 보이고 관상동맥 조영술은 정상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작 당일과 다음날 시행한 홀터 검사상 QT 간격이 길어져 있으며 금년 10월 심전도에서 QT/QTc interval 542/558ms로 연장된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칼륨혈증, 서맥과 동반된 torsade de pointes로 가역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현행 급여기준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 시술 및 재료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심정지, 실신 등에서 시행한 ICD 삽입술도 모두 '삭감'

이 외에도 급성허혈로 발생한 심실세동 심정지,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유발된 심실세동 등에 시행한 ICD 삽입술과 재료대가 모두 삭감됐다.

약 2개월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B환자(남/73세)는 급성심정지 및 의식변화로 119 이송 도중 심실세동이 발생해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실 도착 당시 회복돼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병원은 B환자에게 관상동맥협착질환으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후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한 달 뒤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로 다시 내원해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이 시행됐다.

심평원은 1차 심사 시 급성 ST분절상승 심근경색에 의한 일시적인 심근허혈로 인해 발생한 심정지로 판단해 ICD를 심사 조정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심정지는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우 관상동맥의 만성적 전 폐쇄증으로 인한 scar가 심실세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견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진료위에서 심전도, cardiac biomaker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병력이 없고 흉통 등 증상 기록이 없었다"며 "심실세동 심정지 직후 시행한 심근효소검사 결과상 심실세동 발생은 급성심근허혈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심정지는 primary VF로 일시적 가역적 원인으로 판단되며, scar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따라서 진료위는 해당 시술과 재료대 청구 및 재심사 요청을 모두 기각시켰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한 C환자(남/43세)는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작했다.

입원 다음날 갑자기 의식소실과 경련이 발생, 병원은 Brain MRI 및 근전도(정상), 기립경 검사(negative), 관상동맥조영술(normal), 홀터검사(조기심방수축)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심실세동 유발에 따라 ICD 삽입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병력(history)과 의식소실, 경련 등 임상 양상으로 미뤄볼 때 C환자의 실신은 심실부정맥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유발된 심실세동은 과도한 심실 자극에 의해 발생한 점 등으로 임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청구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진료심사위원회는 ICD 뿐 아니라 ▲빈맥서맥증후군에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맥의 정도 판단에 따른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DDDR type)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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