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성명서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심사를 위한 기관이 아닌, 의학교과서와 논문까지 무시하면서 삭감을 강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자보센터는 본래 제대로 청구됐는지 확인하는 심사기관이지만, 최근 진료를 방해하는 수많은 행정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보센터는 심사, 평가는 그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올바르게 시행됐는지만 평가해야 하나, 현재 기능이 주객전도돼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3년 7월 이후 심평원이 한방자동차보험관련 심사를 하면서 한방물리치료요법 중에 하나인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저주파요법을 '전기자극술'과 동종요법이라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사협회 및 유관 학회 등에서 항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심평원은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삭감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의학 교과서나 의학 논문과 동떨어진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묵살한 채 내부 심사기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압적인 심사 외에도, 참실련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자보 환자들의 건강권을 정면에서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내막을 살펴보면 심평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한의사들이 자동차보험환자 진료 시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정리한 '의료행위정의' 중 상당수 항목이 최근의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에서 임의로 배제된 것에서 나온 의혹이다.

해당 행정예고에 대해 "심사 편의만을 위해 한의사의 다빈도 청구에 준해 임의적으로 행위항목을 정리했다. 이는 심평원에서 주장한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의도적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행정예고 안에서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추나요법 및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참실련은 "지금 심평원이 휘두르고 있는 심사 잣대로 인해 다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자동차보험센터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이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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