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관 10개 관계부처 대책회의…후속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 주관 10개 관계부처(질병관리본부 등)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예방관리 후속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옥주 차관) 주관 10개 관계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WHO 발표 결과를 검토하고,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여행주의보에 나이지리아 추가

우선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라고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WHO조치 이전에 이미 발효해 둔 상황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토록 권고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입국자도 다른 3개 국가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검역을 실시해 입국 시 발열감시와 입국 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키로 했다.

검역 일부 누락 사과,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조사 검역 대상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더불어 검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향후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직항편 뿐만아니라 외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검역에 포함한다.

검역은 여행객 다수가 한 번에 몰릴 수 있는 일반검역대 검역조사에서 각 해당 비행기 편에 한해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민간항공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업을 통해 비행기 예약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당 4개국에서 입국하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입국 단계부터 검역을 실시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4개국 외 다른 나라 국적자나 국민이 4개국 방문 또는 체류 후 다른 나라에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직항편 외 비행기에서도 기내방송을 통해 의심 시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자는 검역절차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빈틈없는 대응 추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방역대책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합동해 더욱 빈틈없는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사 시 탑승객 중 4개국 방문 및 의심 증상 발현자 발견에 대비해 승무원 및 의심증상자용 보호 장비 등을 기내 구비하고, 승무원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향후 모든 부처가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에 따라 국제 수준보다 강하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감염내과 전문의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파견해 현황을 파악하고, 의심환자 발생 등 상황이 변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볼라출혈열은 무증상기에 전염되지 않고, 호흡기 전파가 아닌 혈액과 체액 등에 노출되는 근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을 방문한 경우 에볼라환자를 접촉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043-719-7777(에볼라대응 핫라인,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런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역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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