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 판단" 여지남겨

대한의사협회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대의원회를 통해 정식 인준을 받았다.

27일 의협 제 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이 대의원에서 선출하지 않은 만큼 정식 대의원회 인준 절차가 필요하며, 불신임을 받은 노환규 전 회장처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수 직무대행은 “회장이 유보됐으니 2달 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오자마자 믿을 수 없다거나 자격 미달이라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있는 기간만큼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격진료 문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 뿐이며, 회장 직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집행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이 지경까지 오게 된데 대해 대의원들에 사죄한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여기에 섰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어떤 일에 목표를 갖는 것보다 회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얼마되지 않은 기간동안 공정하고 개선될 수 있는 의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정협의는 잘 진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겸직중인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새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의원회가 아닌, 사법처리에 맡기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최 상근부회장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가 아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직권으로 집행부가 상대로하든 아니면 제3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김경수 직대는 2개월 간의 한시적인 회장으로, 대의원들이 합동으로 추인하길 바란다”고 정리하고 투표에 부쳤다. 이에 회장직대 인준에 찬성하는 대의원 137표(80.59%), 반대 27표(15.88%), 기권 6표 등으로 인준이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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