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불이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아동이나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제외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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