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인력 부재로 인해 휴업 결정…4월 재개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휴업은 상담 인력 부재로 인한 것으로, 운영재개일은 4월 1일이다.

건보공단의 휴업기간 동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기관 누리집과 콜센터(1855-0075),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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