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법,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 권한 부여
국회, 10일 특사경법 재심의 예정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을 재심의 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10일 "특사경법안은 보험자와 공금자 간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폐기를 요구하며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질과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협과 건보공단을 공조하며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무장병원 척결에 방해가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게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의 자율적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특사경법을 재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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