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돼
4급 매독·2급 엠폭스,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반영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동시에 질병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해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이 외에도 질병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2024년 1월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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