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상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및 시범 수가 조정, 급여기준 개선

2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결정됐다.
2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결정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고, 대상질환도 3개 질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 향상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 수(10일), 한방병원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대상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호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한다. 대상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으로 확대하고, 법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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