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도 급여 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된다.

또, 희귀질환인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셀루메티닙)도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타그리소 및 렉라자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됐다.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한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68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40만원까지 절감된다.

타그리소는 40mg이 10만 1759원, 80mg 19만 123원으로 상한금액이 설정됐다. 렉라자는 80mg이 6만 3370원이다.

한편, 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올해 1월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 대해 경제성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코셀루고는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로 한국교와기린의 소아 저인상혈증성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이후 두번째 사례가 됐다.

코셀루고는 10mg에 9만 5347원, 25mg에 23만 5464원으로 상한금액이 설정됐다.

그간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 800만원을 부담했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원까지 절감하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고시를 개성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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