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개최
"환자·의사 만족도 높고 성과 확인된 시범사업, 본 사업 정착 요구"
"지나친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움직임 현실과 맞지 않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6일 The-K 호텔 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폐기 논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6일 The-K 호텔 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폐기 논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의 폐기 논의에 반대하며 본 사업 정착을 요구했다. 

더불어 초음파 급여기준 축소 논의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지나친 축소 시도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6일 The-K 호텔 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폐기 대신 본사업 정착 요구

의사회는 이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축소 및 폐기 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각 임상 진료과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찰과 교육을 제공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0월 시작돼 참여기관 재모집을 통해 내년부터 다시 3년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의 낮은 효율성과 의사 참여 부족을 이유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중단 및 폐기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중등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 개선 측면에서도 이미 성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의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6.4%, 95.8%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교육상담을 받은 비뇨의학과 전립선증식증과 산부인과 자궁평활근종의 외래 의료 이용이 2.15~2.75일로 늘어난 반면 상급병원 이용률은 입원 0.08~2.44일과 외래 0.01~0.66일로 감소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참여율은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낮은 수가 등 설계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를 시정하고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정착시킬 것을 요구했다. 

초음파는 비뇨의학과 의사의 청진기

"지나친 급여 기준 축소 논의 옳지 않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고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비뇨기초음파 급여기준 개정안 회의에서 건보공단 측이 '초음파 시행 전 검사 이유를 진단명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복지부가 '단순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신우신염은 초음파 검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축소를 시도하자 이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뇨기 초음파가 너무 급증해 제한하려 한다고 하는데 수술 전 검사로 상복부 초음파나 비뇨기계 초음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과잉된 초음파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성신우신염 등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 질환이나, 단순 증상만 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지나친 제한 움직임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결석환자들이 혈뇨와 측복통이 발생하면 결석을 의심하고 초음파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제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교과서에서 초음파는 비뇨기과 의사에게 청진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이를 계속 제한하는 움직임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김용우 차기 회장 임기 시작

'표준동의서 서식집' 발간 등 회원 이익 추구 노력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일 전체 이사회를 통해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우 차기 회장이 선출 소감을 밝혔다. 

김 차기 회장은 효율적인 의사회, 소통하는 의사회, 회원 이익을 실현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에 있어 개원 회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날 전국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수술 및 처치 등 41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동의서 서식집' 발간을 알리기도 했다.

해당 서식은 주요 수술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간 정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1월부터 10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개발됐다. 

간결한 표현으로 환자 이해를 돕고, 법률 자문을 통해 동의서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했으며, 편집 가능한 원본을 공개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소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 측에 따르면 다양한 학회에서 일부 전문적인 수술 동의서 양식을 개발한 바는 있으나, 1차 의료기관 중 심의 표준동의서 개발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차기 회장은 "최근 의사들에게 설명 의무가 많이 지워짐에 따라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술, 마취,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만들었다"며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원들이 법적인 위험성을 벗어나기기 위한 대응 방법"이라며 활발한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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