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현실 가능성 있는 안건 최대한 빨리 논의할 것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미흡한 부분 개선도 함께 논의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분쟁 제도개선 논의가 첫 발을 떼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패키지 중 의료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다.

복지부 역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공감하면서 최근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계 및 국민들의 제도개선 방안 의견들이 개진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에 따르면,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법률, 의료계, 소비자 등 모두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결정하기 보다 여러 안을 놓고 쟁점을 짚어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해 쟁점에 대한 협의를 하다보면 합의에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합의까지 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운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각 참여자들에게 별도 향후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며 "정부가 특정 안을 내놓고, 논의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여러 가지 안건 중 현실 가능성 등을 따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미라 과장은 과거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도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 보완 필요성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중재제도 시행 10년이 되어 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가 운영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쟁점이 다양하게 나오면 2주에 한 번 회의는 촉박할 수 있다"며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회의 결과를 언제까지 도출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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