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체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합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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