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격 축소 요구
政, ASCVD 치료에서 PCSK9 억제제 급여기준 확대 위한 논의 시작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ASCVD)의 최적 치료를 위한 PCSK9 억제제 급여기준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ASCVD) 질환에 있어 PCSK9 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에 대한 PCSK9 억제제 투여와 관련해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이 커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022년 11월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5판을 개정, 초고위험군인 관상동맥질환 환자에 대해 재발 예방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를 55mg/dL 미만,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권고했다.

기존에는 관상동맥질환 등 초고위험군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목표수치를 70mg/dL 미만 혹은 기저치 보다 50% 이상 감소로 설정돼 있었다.

보험급여 기준 역시 기존 지침에 따라 ASCVD 환자에 대해 초고위험군 성인 ASCVD 환자에서 최대내약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병용 투여했지만,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PCSK9 억제제를 추가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는 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가 70mg/dL 이상인 경우다.

초고위험군 기준은 주요 ASCVD 이력을 2개 이상 갖추고 있거나 주요 ASCVD 이력 1개와 고위험요인 2개 이상을 갖추고 있을 경우다.

주요 ASCDV 이력으로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근경색 과거력(최근 1년 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제외) △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ABI<0.85인 파행의 과거력 또는 이전의 혈관재생술이나 절단)이 포함된다.

고위험요인으로는 △연령 65세 이상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주요 ASCVD가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과거력 △당뇨 △고혈압 △만성신장질환(eGFR 15-59mL/min/1.73m2) △현재 흡연 △최대내약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투여에도 불구하고 LDL-C≥100mg/dL인 경우 △울혈성 심부적 과거력 등이 있다.
 

심혈관질환 재발 방지 위해 LDL-C 빠르고 강하게 낮춰야

PCSK9 억제제 적시 사용 위해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좁혀야

이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원재 교수(순환기내과)는 "심근경색을 비롯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LDL-C를 빠르고 강력하게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존의 치료로도 목표 LDL-C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PCSK9 억제제를 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보험법제 이사인 박재형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는 "최근 심평원과 PCSK9 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있었다"며 "지질·동맥경화학회와 심장학회는 PCSK9 억제제의 급여기준을 진료지침의 권고사항까지 확대하는 것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학회와 의료현장의 PCSK9 억제제의 급여확대를 요구에 대해 심평원을 비롯한 정부 역시 급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필수의료를 비롯한 수가 개선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재형 교수는 "정부측도 어떻게든 급여 확대를 해주고 싶어하지만 시점이 문제인 것 같다"며 "취약계층인 ASCVD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