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민주당 김영호 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아들 서울의대 편입학 의혹 제기
김영태 병원장 "서울의대에 내가 있어 연관 있는 것은 당연"
유홍림 서울대총장 "개인 입시 자료 제출은 어려워"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 아들의 서울의대 편입학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 아들의 서울의대 편입학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 아들의 서울의대 편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장의 아들 김 모씨는 2013년 카이스트 입학 후 2014년~2016년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인턴을 한 후 2017년 서울의대에 편입학 한 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모씨의 인턴 과정과 논문 공저, 서울의대 편입학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화여대 학부생 인턴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김 병원장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2014년에는 인턴제도가 없었다"며 "다만 2014년 연구원 모집 공고를 어렵게 찾았는데, 이화뇌융합과학연구원 연구원 모집 공고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이화뇌융합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이었어요"라고 질문했고, 김 병원장은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은 아니었을 것이다. 연구원은 대학졸업 이상인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어졌기 때문"이라며 "김 병원장 아들이 공고가 없었던 연구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화여대가 연구원에 준하는 인턴으로 김 병원장의 아들을 채용한 것은 서울의대 82학번인 김 병원장의 동기인 류인균  이화 뇌융합과학연구원 원장이 친구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들에게 인턴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문 작성과 서울대병원 봉사활동에도 의혹 있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김 모씨가 작성한 4편의 논문과 서울대병원 봉사활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저자와 교수 모두 석사와 박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학부 2학년생이 논문 저자로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모 씨가 서울의대 편입 시 자기 소개서에 논문 작성 사실을 기재했다"며 "아빠 찬스로 인턴에 채용되고, 교수들과 논문에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편입학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서울대병원에서 한 '꿈틀꿈씨' 봉사활동은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또한 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편입 심사 시 면접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을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31명으로 구성된 심사의원 모두 서울의대 교수라  평가의원 모두가 아빠의 선후배 동료 의사라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 병원장은 "아들에 대한 의혹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서울의대에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대에서 한 인턴 활동은 류인근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논문은 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확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동안 한 꿈틀꿈씨 봉사활동은 금요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병원장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건은 조민 씨와 경북의대 정호영 교수 건과 흡사하다며, 서울의대 교수 자녀가 편입학한 건은 김 병원장 아들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류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과 면접 평가서류, 인턴 계약서, 확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서울대 측에는 편입학 시 경력증명서 열람 및 서울대병원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개인 입시 자료는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출이 어렵다"며 "자료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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