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도 높은 상태로 진료현장 혼란 초래…급여기준 유지해야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정부의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PN) 제제 선별급여 기준 축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급격한 급여 축소가 이뤄진다면 진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가 도래한 주요 치료재료 품목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PN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100:80에서 100:90으로 변경하고,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는 6개월 이후 투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앞서 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에 포함돼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는 한편,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선별급여 3년이 경과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하였던 사회적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라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한 기존 비수술요법중하나인 관절강내 주사는 증상 조절이 잘되지 않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 있어 유용한 치료법이었으나, 6개월간격으로 1회 혹은 3회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았다. 

그러나 PN제재의 주사나 collagen제재의 주사가 개발돼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면서 효과에 만족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많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의사회는 "반감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다"며 "정부가 유효성과 안정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임상적인 근거자료의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재평가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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