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미리 점검하는 기회 제공해 건전한 청구문화 기반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장기요양기관 50개소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됐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 추가배치 급여비용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기관은 총 50개소이며, 9월 중순부터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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