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석협회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 3일 개최
의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공신장실 운영기준 법령 제시하기 어려워
김성남 이사장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내놓는 권고안 만들어 사회에 의견 제시해야"

▲대한투석협회는 3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좌부터) 대한투석협회 김화정 부회장, 이중건 회장, 김성남 이사장, 이한규 총무이사.
▲대한투석협회는 3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좌부터) 대한투석협회 김화정 부회장, 이중건 회장, 김성남 이사장, 이한규 총무이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투석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법령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권고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논의했지만 의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대한 법령을 제시하긴 어려운 상황.

이에 인공신장실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대한투석협회는 3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석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감염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신장실 인력기준 중요…혈액투석 전문으로 하는 의사 둬야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신상진 의원이 '만성콩팥병 관리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

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당시 '만성콩팥병 관리법안'을 제정한다면 추후 심장, 간 등 장기별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함축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각론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법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권하는 것은 규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는 누구나 개원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신장실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고 한정된 의료직군만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 이사장은 "지금 당장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에 대한 법령을 만드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내놓는 권고안을 만들어 사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권고안 마련 시 인력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액투석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15년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인력기준을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권고안에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둔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인공신장실에는 혈액투석을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까지 4번에 걸쳐 적정성 평가에 따른 차등수가를 도입하면서 심평원의 인력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여기에 이견을 제시한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인력기준 적용을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하기 보단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 또는 가족이 투석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투석 받길 원하느냐 물을 때 인공신장실 운영기준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본다"며 "국민 입장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 인공신장실 운영기준 마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인 인공신장실 시설기준 계획 등 진행과정에서 감염관리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논의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진행하다 보니, 감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감염관리는 인공신장실 관리 기준 중 하나다. 보다 넓은 의미의 관리 기준이 많은데, 감염관리만 강조되는 것 같다"면서 "일각에서는 인공신장실을 감염고위험시설로 설정하고 있지만, 인공신장실은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다. 감염관리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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