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에서 인증제 변경 후 전국 1호 인증 획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길안과병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기존 지정제로 운영하던 제도를 평가‧인증제로 개정한 뒤 첫 도입한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 병원급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것. 

이로써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한 번 더 입증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KAHF)’는 복지부가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도입 이래 지정제로 운영되던 제도는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 평가‧인증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청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 2개 영역에 대한 평가와 중점 점검을 받았다. 

한길안과병원은 이번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획득하면서 올해부터 4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의 혜택도 부여받는다.

최진영 병원장은 “정부‧지자체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요즘, 인증 획득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인증 획득이 유의미한 외국인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외국인환자는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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