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고령화 사회, 급여 지출 증가 불가피…국가 재정 책임 확대하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장기요양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2018년 20만명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4만 9000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책임의 시작은 재정지원 확대다.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13.9%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의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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