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집단 보호 위해 경계 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 현행 유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돼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 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롤 전환한다.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 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시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9월 중 별도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백신 접종 시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미접종자 대비 재감염률도 낮은 만큼 접종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동참을 권고했다.

한편, WHO는 지난 9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시 예정한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표본감시체계 통합 △비상 대응에서 통합된 대응 계획으로 전환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 제공 등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