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청탁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에는 치료제∙백신 임상 철회 러쉬에 따른 국비 먹튀 논란 지적
치료제∙키트선 허위∙과장 정보 유포 통한 주가 부풀리기 이력도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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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치료제 개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021년 말 국회의원에게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승인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한 사업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0대 사업가 양 모 씨는 한 제약사 임원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혐의에 현역 국회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고위 관계자도 거론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2022년 11월 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벌였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는데 그 기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은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와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두 제품 밖에 없다.

이번 비리 이전 논란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업들의 임상 철회와 데이터 부풀리기에서 처음 불거졌었다. 

개발을 포기한 기업들에 대해선 먹튀 논란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주가 조작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식약처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백신 개발에서는 돌연 임상 중단 ... 국비 먹튀 논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 10여 곳 중 연구개발이 가장 빠르다고 평가된 제넥신은 지난해 3월 돌연 개발 포기를 선언했다.

앞서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 국산1호를 출시할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지원금 93억원과 제넥신 투자비용 31억원으로 총 124억원의 금액을 연구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제넥신은 임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백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경제적 논리가 맞지 않아 개발을 늦추다 인도네시아 임상시험이 허가 불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원금 먹튀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 남아 있는 향후 파이프라인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양약품∙PHC, 주가 부풀리기∙조작 의혹도

일양약품은 자사가 보유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비임상결과를 기반으로 본격 치료제 개발 임상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가 본격 시작됐던 지난 2020년 일양약품은 시험관내 시험(in vitro)서 대조군 대비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보도 이후 일양약품 주가는 1만 9700원에서 10만원대를 넘으며 상한가를 쳤다. 

이후 일양약품은 2021년 3월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임상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임상 중단을 발표했다. 임상중단 발표에 일양약품 주가는 다시 2만원대로 돌아섰다.

문제는 주가가 오른 시점에 오너 일가의 주가 매도에서 불거졌다. 오너 일가 4명은 해당 시점 8만 2000주를 매도했는데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가를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일양약품 김동연 부회장(당시 대표이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의료기기 회사 PHC 부회장 이모씨 재판은 지난 15일 열렸다. 

PHC는 지난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검체채취 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가는 약 6개월만에 775원에서 9140원으로 폭등했다. 이를 통해 회사 측이 얻은 이익은 2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HC의 발표 내용에는 일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전환사채는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게도 했다. 이외에도 PHC 관계사들의 자금을 빼돌려 총 717억원을 횡령·배임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비리 의혹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 부정적인 소식들은 신약개발에 충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당한 임상 결과를 확보한 성실 기업에게 피해를,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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