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제주대 박형근 교수 "담당 전문의 부족 현상, 노동시장 관점에서 접근 필요"
고용 안정성 확보와 비재정적 보상, 법률적 보호 강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담당 전문의의 직업 안정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문제뿐 아니라 고용 기간의 보장이나 비재정적 보상, 법률적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업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종합병원 필수의료 담당 전문의를 구하기 힘든 문제를 의대 정원 문제나 수가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연관 고리가 너무 멀다"며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노동 시장에서 인력을 확보하려면 고용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중 정년이 보장된 의사는 정교수밖에 없으며, 봉직 의사는 1년짜리 고소득 단기계약직 일자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직의는 상시근무시간에 진료하고 야간당직에 대한 금액을 받아 고소득이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소병원은 의사를 5~10년 정도 쓴 후 배울 만큼 배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데 요새는 정보도 많고 현실 파악이 빨라 그런 자리를 기피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중소 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나 수가 문제로 이를 풀 수 있느냐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라며 "인력이 배출되고 메리트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당직금을 받아 야간 시술하는 이 노동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의대 장성인 교수도 "직업이란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급여가 좋아져도 안정성이 없다면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며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는 법이며,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재정적, 비재정적 보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급여겠지만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존중이나 명예, 법률로 인한 재정적인 위험 부담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급여수준이 높아 재정적 보상보다는 비재정적인 보상을 높이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분쟁과 형사처벌의 두려움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우리 연구소에서 필수의료에 관해 의사회원과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 중 첫번째가 낮은 수가, 두번째가 형사 처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기소되는 의사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900배에 달한다"며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그런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하겠느냐.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과 관련해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 자체를 확충하고,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쪽으로 올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전공의를 확대하고, 많지 않은 기존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 사태에서 보듯 상황이 힘들어 이탈을 하는 분들이 많아 적절한 보상 체계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현행 수가 체계 한계와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후 보상제나 대안적인 지불제도에 대해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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