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1056억 및 폐업·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 18억 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올해 3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1080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는 지난 28일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08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6차 개산급은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원을 지급하며,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해 12억 5000만원 환입하고,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영업장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 대해 총 18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8조 654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1개 기관에 8조 4132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342개 기관에 2412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점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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