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관리실,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개최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통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및 비밀 이용 제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대형 로펌들이 바이오헬스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들의 대형 로펌 이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현직 직원간 내부 정보 교류를 막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은 지난 28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집중 점검·신고 기간을 운영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및 직무상 비밀 이용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또 퇴직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업무에 대해 자문 등을 금지하고 재직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임직원 행동강령에 윤리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2년간 재택근무 운영이 확대되면서 약제관리실 약사 인력의 퇴직은 줄었다고도 전했다. 또 원주 이전 직후인 2020년 10명, 2021년 19명이었던 퇴직 인원은 2022년 8명으로 감소했다.
유 실장은 “퇴직 인력의 이직처는 별도 조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퇴직 직원과 (내부 직원의) 사적 접촉 및 정보 교류를 막기 위해 퇴직 임직원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별도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자가 접촉을 요구했을 시 사전에 팀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외부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공단 약평위 구성원 참여 주장에 대해 유 실장은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약평위 매 회의 시 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초 구성 취지를 고려해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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