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간호법 제2소위 회부는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 비판
대한간호협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간호법을 본회의에 즉각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은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됐다.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열린 이날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법 등을 제2소위로 회부했다. 

시민행동 측은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법사위 김도읍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법 등을 제2소위로 회부한다는 위법한 선언을 했다"며 "이는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측은 "현행법 상 간호조무사에게 부여된 국가자격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기초적 지식부터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이라며 "조정훈 의원은 특정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헌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닌 각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간협은 조 의원이 간호조무사 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체계적 검토 없이 법사위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간협은 "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의 일장적 의견을 주장하는 조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 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부의 시 통과 가능성도 바늘구멍

간호법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넘어가면서 복지위가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본회의 부의는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 상 상임위원의 5분의 3 즉 60%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해 의장에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 위원 정수는 24명으로,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이다. 위원정수 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만으로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 15명 모두가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명이라도 이탈표가 생긴다면 통과될 수 없고, 게다가 상임위 투표가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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