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BMS-오노 미디어 세션 개최
병리과·종양내과 교수들 "병리검사 급여와 수가 책정 신속해야" 주장
약제 급여기준 설정과 함께해야 환자 치료 지연 방지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디어세션에서 학계는 환자의 신속한 면역항암 치료를 위한 병리검사의 사용목적 변경과 급여, 수가 책정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디어세션에서 학계는 환자의 신속한 면역항암 치료를 위한 병리검사의 사용목적 변경과 급여, 수가 책정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환자가 신속한 면역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를 진단하는 병리검사의 급여와 수가 책정이 보다 신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리검사가 항암 신약의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등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실적인 제약을 없애야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BMS, 오노약품공업이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한 '항암 치료 접근성 개선 논의를 위한 미디어 세션'에 참석한 병리과, 종양내과 교수들은 이처럼 입을 모았다.

현재 항임 치료 분야는 다양한 기전의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가 등장하면서 환자 개인의 바이오마커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

맞춤형 항암 치료 패러다임에서 환자의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는 병리검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최근에는 병리검사가 항암신약 급여기준에 설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약제 뿐 아니라 병리검사의 급여 여부도 치료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료 대상 선별 기준으로 병리검사로 바이오마커인 PD-L1 발현 여부와 발현율을 확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병리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약제 프로세스와 별개로 진행되면서 진료 현장 적용은 늦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학계에 따르면 동반 보조진단의 사용 목적 변경은 적응증마다 검토가 각각 진행된다. 

게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약제의 약가 협상 이후 병리검사 변경 검토가 진행된다. 이마저도 정해진 기한 없이 검토가 진행돼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변경된 사용목적을 병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여의도성모병원 김태정 교수(병리과)는 "약제 급여 공고보다 병리검사 사용목적 변경 개정 고시 일정이 늦어지면 현장에서는 건강보험급여 치료가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병리검사 진행, 결과 통보, 환자 재방문 일정까지 고려하면 환자들은 급여에 등재됐더라도 수개월 이후에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암병원 라선영 교수(종양내과)도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라 교수에 따르면 동반보조진단 수가 개정이 약제 급여 적용 시점보다 1개월 지연되면서 코드 세팅, 검사 진행, 결과 수령까지 연달아 밀리면서 실제 급여 처방까지 2~3개월이 지연되기도 했다.

 

"항암치료-병리검사 연계 위한 정책 개선해야"

라 교수는 환자보다 신속한 항암치료를 위해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약제 급여 개시일보다 최소 1개월 먼저 병리검사의 변경 검토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기준이 설정된 이후 병리검사 변경 검토를 진행하면, 약제 급여 개시일보다 병리검사 급여가 늦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다른 방안은 약제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 선별이 필요할 때 병리검사 사용목적과 수가가 동반진단에 준하는 경우로 자동 변경되도록 일괄적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라 교수는 "각 암종, 약제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에 매번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약제 급여기준 설정과 연계해 병리검사 변경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개별 검토로 인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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