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무장병원 규정하고 불법행위 방지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노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발생 근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3일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특별시 역시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하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와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준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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